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캠핑장 당일 취소 환불불가, 여전히 제멋대로 약관

캠핑장 당일 취소 환불불가, 여전히 제멋대로 약관
당일 취소시 최대 80% 환불 공정위 규정에도 불구,
지자체 운영 캠핑장 상당수 환불 거부
최근 캠핑 인구가 300만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이 5천억원 규모로 성장하는 등 캠핑 수요가 늘어 많은 지자체들이 캠핑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공시한 숙박업 환불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자체 운영 캠핑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20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숙박업 환불규정은 예약일 당일 취소 시 최소 10%에서 최대 8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상당수 지자체 캠핑장이 당일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숙박업 환불규정을 공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숙박업 환불규정에 따르면, 예약일 당일 취소 시 성수기 주중 20%, 주말 10%, 비수기 주중 80%, 주말 70%를 환불받을 수 있게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의원은 일부 캠핑장은 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이 동일한 환불규정을 적용해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 호빗랜드와 곡성군청에서 운영하는 곡성 도림사 오토캠핑장의 경우, 공정위에서 제시한 취소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
공정위에서 공시한 숙박업 환불규정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해 취소 기간에 따라 차등 환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비수기의 경우,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학영 의원은 민간 기업도 아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공정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캠핑장의 환불규정 엄수 여부를 살피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