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6일 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2015 제1차 스포츠산업 컨퍼런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2015 제1차 스포츠산업 컨퍼런스 개최

- 7월 15일(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강소기업의 발표와 산업 전망
- 앞으로의 스포츠․레저 환경변화를 확인하고 스포츠기업의 미래전략을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 ‘2015 스포츠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스포츠․레저 환경변화에 따른 스포츠기업 미래전략’으로, 7월 15일(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스포츠산업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및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산업 관계자들이 스포츠산업 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본 행사는 ‘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9월 중 2차, 11월 26일 3차가 계획되어 있으며, 스포츠산업 관계자들이 산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스포츠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산업에 적용될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산․학․연․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컨퍼런스 사전등록은 7월 12일까지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무국 메일(forum_in@hanmail.net)로 문의하면 등록페이지를 받을 수 있다.

이 행사는 무료행사로, 선착순 참가로 진행되며, 온라인 사전등록이 마감되면 당일 현장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참가문의는 스포츠컨퍼런스 사무국 전화(02-599-1582) 또는 이메일(forum_in@hanmail.net)로 하면 된다.


[행사 개요]
행사명: 2015년 제1차 스포츠산업 컨퍼런스
개최일자: 2015. 7. 15(수) 14:00 ~ 18:00(등록 13:30부터)
개최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참가대상: 업계, 학계 등 스포츠산업 분야 관계자 약 300여명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주제: 스포츠‧레저 환경변화에 따른 스포츠기업 미래전략


[세부 일정]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14:20~15:00 기조발표 - 미래의 스포츠기업은 무엇이 바뀌는가
박영숙 대표 (유엔미래포럼)
15:00~15:30 주제발표1. - 스포츠강소기업 비즈니스 성공모델 개발
송상호 교수 (경희대학교)
15:30~16:00 주제발표2. - 스포츠기업 투자유치 전략 및 방안
박근용 상무 (UTC인베스트먼트)
16:00~16:20 Coffee Break
16:20~16:50 주제발표3. -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기 위한 지식재산 경영사례
양광웅 연구소장 (벤텍스(주))
16:50~18:00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박세혁 회장(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패널 심찬구 대표(스포티즌), 송옥현 대표(유니비즈 컨설팅), 양지연 교수(수원대학교) 

2015년 6월 4일 목요일

2015 고양 국제아웃도어캠핑페스티벌

국제아웃도어캠핑페스티벌은 6/4~6/7까지의 박람회다.
박람회와 캠핑이 함께 진행되는 독특한 케이스다.
5일~7일은 킨텍스 야외전시장에 락시티캠프를 열고 푸드축제, 영화상영등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6월 6일에는 코스프레 행사와 함께 물총 싸움이 워터워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2015년 1월 29일 목요일

야영장 등록제도 신설… 안전․편의시설 갖춰야 등록

무분별한 캠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야영장 등록제도가 신설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토캠핑장이라고 불리는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완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업 등록은 텐트(천막) 1면 당 15이상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와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조건은 차량 1대 당 8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야영장 확보 기준이 완화돼 오토캠핑장 신설이 쉬워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캠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돼 안전한 캠핑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야영장업 등록은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된 야영장의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저리융자가 가능하다.